보통 거리보면 킥보드 들이있는데 사용시 원동기나 운전면허로 가입확인하는걸로아는데
아이들은 어떤경로로 가입되여 사용이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능 하고요.전동킥보드 운행시 면허가 없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수 있어요.
아이들의 킥보드이용은 다른 성인인증을 도용한후 사용 할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의 질문 되로 미성년자는 킥 보드를 이용 할수가 없는데 이용 한다면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용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