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증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이사 후에 전세 보증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믿지 자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지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 후에도 돈을 안 주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 하세요. 여기서 승소 하시면 "경매 혹은 가압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 이걸 꼭 하시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