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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만족스러운금붕어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못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득했는데 기존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합니다. 이미 전입신고를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이미 빼버린 이상 이전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상실되고 임차권등기시부터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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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상실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원래 거주지로 전입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볼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