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갱신거절과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했다면 계약은 해지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과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명령신청 전까지는 퇴거를 해서는 해서는 안되고, 등기명령을 필하고 전세집을 명도 후는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