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가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목대로입니다 전세1억중 500만원을 새로 이사갈집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후 잔금9천500만원이 남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물론 계약 만료 3개월도 훨씬전에 연장의사 없음을 공지하였고
집주인의 핑계는 제가 중간에 연락처를 바꿔서 일이 이렇게 된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훨씬전에 살고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일때문에 집주인에게 물어볼려고 문자로 연락을 했던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뀐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도 계약서에 적어논 연락처를 들먹이면서 저한테 잘못있다고 으름장 놓고 무조건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전세 보증금 빨리받는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갱신거절과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했다면 계약은 해지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과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명령신청 전까지는 퇴거를 해서는 해서는 안되고, 등기명령을 필하고 전세집을 명도 후는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이러한 반환에 있어 질문과 같은 이유로 이를 지연시킬수 없습니다.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 별도의 내용증명 발송과 법원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임대인을 압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전세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임차권등기이후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 비용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게 청구가능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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