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지인의 아파트에 잠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지인이 세대주이고, 저는 전입신고만 해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소지는 같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니기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제생활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한 아파트 호수 내에서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예전엔 주택이 아니면 어렵다고 듣긴 했는데 또 방법이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2)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지인에게 가능하면 폐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
3) 역시 1)이 가능함을 전제로, 세대주 분리로 인한 혜택이나 반대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