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는 혈연, 혼인, 입양 등 한 집안을 이룬 집단을 말하고, 세법과 주택법에서 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세법에서는 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동일 세대로 봅니다.
위의 경우 연령이 30세 이상인 미혼인 자녀가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생활은 별도(해당 부분이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활동 예를 들면 직장생활)로 한다고 하여도 아파트에 공동으로 주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녀가 다른 거소 등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원을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