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읍니다 부모와 동거중인 직장인 미혼 자녀 (만31세) 경제 생활 별도 부담,동거중이나 생활은 따로 합니다 이럴경우 세대분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는 혈연, 혼인, 입양 등 한 집안을 이룬 집단을 말하고, 세법과 주택법에서 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세법에서는 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동일 세대로 봅니다.
위의 경우 연령이 30세 이상인 미혼인 자녀가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생활은 별도(해당 부분이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활동 예를 들면 직장생활)로 한다고 하여도 아파트에 공동으로 주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녀가 다른 거소 등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원을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이동이 없더라도 주택 안에 층이 분리되어 독립된 단독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대분리는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대분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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