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진단시 보험보상이 되나요?
며칠전 교통사고가 났고 제과실이 100%로 처리됐는데요, 상대방은 제보험으로 처리됐지만 전 해당사항이 안되서 몸의 이상으로 개인보험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고.. 뇌진탕포함 내상이 좀있다합니다. 보상받을수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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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과실 100% 이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 자기신체나 자상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진탕도 상해이기 때문에 상해에 자기신체나 자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신체사고 가입이라면 뇌진탕에 해당하는 11급을 한도로 하는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셨다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해서 대인배상기준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어서 뇌진탕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입원치료시 휴업손해 등이 산정됩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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