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이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신체사고 가입이라면 뇌진탕에 해당하는 11급을 한도로 하는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셨다면 가입금액을 한도로 해서 대인배상기준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어서 뇌진탕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입원치료시 휴업손해 등이 산정됩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