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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콘도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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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적어도(10:90) 보험할증이 나오나요?

상대방차량이 제차선을 넘어와서 접촉사고 났는데 제과실이 10프로 있는걸로 나왔는데 상대방 차주가 다른보험을받으려는지 입원을했더라구요 어쩔수 없이 저도 보험처리를 할려고하는데 보험할증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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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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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10%라도 상대 피해 상황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있을 것 입니다.

    대물과 대인으로 인한 병원 진료시 할증이 있을 것이나 이 비용이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10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10%만 부담하겠지만

    상대방 치료비에 대해서는 100%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증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 과실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사고 할인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