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계약을 통한 근무 연장 방안이 해결책으로 추진하면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연금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그런데 정년은 60세입니다. 만약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정년 퇴직이후에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점을 연금개시 연령과 부합하게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