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시 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는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해결 방안 ?
공무원이 퇴직시 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는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로 인해서 정년이 되고도 몇 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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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되므로 퇴직 시기와 연금 수령 시기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보통 만 60세 정년 퇴직하게 되는데 실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출생년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결국 퇴직 시기와 연금수령 시기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