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시 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는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해결 방안 ?
공무원이 퇴직시 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는 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로 인해서 정년이 되고도 몇 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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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되므로 퇴직 시기와 연금 수령 시기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보통 만 60세 정년 퇴직하게 되는데 실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출생년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결국 퇴직 시기와 연금수령 시기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데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