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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사랑
지민사랑20.05.13

박람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취소를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없다네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박람회에서 중문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가격이 너무 비싸서 취소를 하니 못해준다고 합니다 14일이 지났다구요,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계약금을돌려주었는데 중문만 안댄다고 합니다 14일 지나면 계약취소가 안대나요? 돌려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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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박람회에서 중문을 계약했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박람회 참가 계약을 체결한후 이때로부터 14일이 넘은 시점에서 박람회 참가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판매자측에 계약취소를 요청하였다면 계약취소의 귀책사유가 질문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판매자측이 취소에 합의해주지 않는한 대금반환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 계약 체결이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박람회 참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도과하였다면 청약의 철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청약철회등)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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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데, 아마도 계약 해제 내지 취소 사유 관련 14일 이내에 해제 내지 취소는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고, 그 외 일방적 계약 해제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없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른 규정으로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제 내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없다면 일반 계약의 원리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 취소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 내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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