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1.31 계약금 500 넣었고
아직 14일은 안 됬는데 해지하면 돈 못 받나요?
내용 증명 보내야 된다는데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본인이 직접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계약한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취소가 가능할 경우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하고자 할때는 먼저 분양계약서 상 계약 해제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계약금 몰취 조건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시행사측의 전화로 청약을 권유받고 시행사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렀다면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분양계약에서 1차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해당 상태에서 해지를 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일단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기재된 해지관련조항을 읽어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통상적으로 1차계약금을 지급하고 일반적해지를 하는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2차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해지의 경우 계약금에서 일정비율 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며, 중도금 납입이 시작된 이후 해지는 일반적 해지가 불가하고 약관에 따른 패널티를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서상 약관을 확인하시고, 해지를 하실 경우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분양사를 통해 의사통보를 하면 되기에 별도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일반 물건과 달리 14일 이내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따면 500만원은 아쉽지만 포기해야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도 강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지 의사 표시를 남기는 용도일 뿐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정식 계약 전 가계약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행사와 협의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 명칭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타깝지만 정식 계약이라면 환불보다는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혹시 분양과정에서 대행사가 거짓 정보를 준 사실이 있다면 허위 광고로 해당이 입증이 된다면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속상하겠지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입금을 하셨다면 단순 변심으로는 500만원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일반 소비재와 달라 14일 이내 무조건 환불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돈을 무조건 돌려주는 서류는 아니며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기록일 뿐입니다. 돌려받을 명확한 법적 사유인 허위 광고 등이 있을 때 주로 활용합니다. 다만 아직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은 가계약 상태라면 계약 조건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있으니 즉시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은 단순 변심 해지가 어렵고 계약금은 위약금 성격을 가집니다. 14일 이내라도 방문 판매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계약서 해지 조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청약철회 14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4일 철회권은
, 방문판매
, 전화권유판매
,일부 상가·지식산업센터 분양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상의 제도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은 주택법·민법 계약이라
단순 변심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이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해지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해야 알겠지만 보통 아파트 청약 시 계약금 납입된 상태라면 계약을 취소 하더라도 계약금을 반환 받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보통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분양받으신 분(질문자)이 납부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간주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분양 광고 내용이 현실과 크게 다르거나,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속이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이라면 계약금(예: 500만 원)을 돌려받기란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2. ‘14일 이내 해지’ 관련 문의
질문 중에 말씀하신 ‘14일’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청약 철회 기한으로 정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 분양사 직원이 모델하우스가 아닌 외부 장소(예: 홍보관 등)에서 계약 체결을 권유했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방문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의사 표시를 단순히 구두로만 전달하면 이후 증거로 남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요 목적은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혹시라도 진행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등 후속 절차를 막기 위함입니다.
- 방법은 우체국을 이용해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 앞으로 해지 사유, 이후 절차 중단 요청 등을 명확히 기재해 보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금 500만 원은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이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관련 조항을 먼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