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박람회에서 계약금 25프로를 내고 계약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환불 거부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작년 11월 아파트 사전 박람회에서 중문을 계약했고 공급가에 25%에 해당 되는 계약금을 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실측 전이며, 중문 설치 시 현재 저희 집 구조상 도어와 펜트리간 간섭이 생겨 다른 취소하고 다른 데에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이주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고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밑에는 계약서에 내용 이며, 계약서 내용 어디에도 계약 후 이주 이내에 취소하지않으면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은 볼수 없고, 계약 당시에도 그런 내용은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해도 분쟁 조정의 역할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아낼수 있을까요?
1조(계약 및 해지) 하나, 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은 성립된다.
및
갑'이 계악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실측 전까지 '을 에게 서면(문자, 카톡)과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에 '을은 계약금 또는 완납금을 갑에게 100% 반환한다.
단, 기한내(실측 전)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 생산된 제품은 감'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급금액 전부를 '을 에게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된 계약금 또는 완납금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셋, 실측 후(발주 및 생산 전) 계약 해지 시 '갑'은 '을'에게 실측비 5만원을 지급한다
실측 전까지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하며, 계약 내용 변동 시 시 공급금액 또한 변동될 수 있다.
제 2조(계약 변경)
계약 체결 시 '갑'은 '을'에게 공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 3조(계약금)
실촉 후 갑'은 '을'에게 잔금(공급금액의 70%)을 반드시 완불해야 하며, 잔금 미지급 시 발주 및 생산은 불가하다
제 4조(잔금)
제 5조(실측 및 설치) 하나, 실측 및 설치 일정은 '갑'과 '을'이 조율 및 확정한다.
돌, 실측 후 천장 공사 및 타일 공사 또는 제품 설치 위치의 인테리어 공사 시 바닥 높이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갑'은 '을에게 반드시 릉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하나, 제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시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갑'의 과실로 인한 손상 및 고장의 경우 '을'은 '갑'에게 유상 청구할 수 있다.
제 6조(보증기간)
둘, 정상적으로 계약 완료된 제품 설치 및 A/S는 제일도어 본사에서 진행한다.
제품 설치 후 어떤 이유로든 '갑'은 '을'의 제품에 대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지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서 조항으로만 보면 아직 실측 전이라고 하실 경우
1조(계약 및 해지) 하나, 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은 성립된다.
및
갑'이 계악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실측 전까지 '을 에게 서면(문자, 카톡)과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에 '을은 계약금 또는 완납금을 갑에게 100% 반환한다.
계약금을 전액 반환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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