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에서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 한국에서 실비처리를 받을수가 있나요?
실비호험, 생명보험 등 병원이용후 받을수 있는 혜택을 외국에서 치료한것으로도 받을수 있는지 굼긍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들은 여행자보험이외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보험이 없습니다.
국내 의료기관 대한의사협회 등록된 의사등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을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재진을 받으시면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나라의 병원진료서를 가지고 한국에 실비보험처리
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해외실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액을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의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며, 실비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 치료비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보험이나 해외거주에 대한 별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진료받으실 경우의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할수는 없고 여행자보험이나 체류보험 등의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정액보상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료받은것에 대해서 진단서나 확인서를 떄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은 국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갈때는 여행자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마다 상이한데요.
일단 2009.9이후 실비보험에서는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방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이전가입한 실비에서는 건보미적용으로(40%-50%) 약관에 의해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나라에서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는 한국에서 보험처리가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질병이나 아파서 국내병원에서 진료보시고 치료하신것만 한국에서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