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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보험계약대출 관련해서 계약자가 본인 아니면 대출 안되나요?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본인 납부자 본인

보험계약대출받으려니 계약자가 어머니라 안되는데
계약자만 본인으로 바꾸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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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아니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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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를 변경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의 변경이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려면 내방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사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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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에 어머니 모시고 같이 방문하면 일처리 다 할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도 어차피 센터방문이 제일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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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보험의 주인) 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변경하려면 담당 보험설계사가 서류 들고 방문하여 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보험회사의 고객센터 내방하여 서류 작성하면 됩니다.

    단, 현재 계약자인 어머님께서 방문하셔야 하는데,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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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본인 납부자 본인 이신데 계약자변경하시면 보험권리가 계약자이기때문에

    약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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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험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후 계약대출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것이고

    권리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질문에서처럼 계약대출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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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의 약관대출은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거구요.

    만약 해당 보험상품의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바꾸게 되면 질문자님이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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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 주피 종피 수익자를

    다 다르게 해서 가입 할수가 있고 계약 당시에 주피 보험자를 제외한 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하오니 변경 하셔서 약관대출 진행 하시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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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규정이고 법이죠

    모든것은 계약자가 할수있습니다

    늦기전에 계약자변경을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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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대출 관련해서 계약자가 본인 아니면 대출 안되나요?

    => 모든 보험은 계약자 위주 입니다. 즉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바꾼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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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의 경우 기존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에 방문할 경우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로 되시면 자유롭게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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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대출 등 보험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보험계약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약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시면 약관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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