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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가젤2
붉은가젤222.11.02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 전환 시 문의

기간제근로자였던 업무가 공무직 정원의 증가로 전환대상에 해당되어, 지금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을 추진하려 합니다. 현재 근무하신 기간제근로자는 7명인데 공무직 자리는 6자리, 즉 1명은 탈락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인적속성 예외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데요. 이 업무는 고령친화적 업무여서 정년이 만65세까지 되는 업종입니다.

첫번째 문의., 이런경우 만6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환을 추진하면 , 그 분이 혹시 법적문제로 다툴 수 있는지 다툰다면 사용자 측의 잘못이 있는건지..

두번째문의, 만약 고령친화적 업무여서 60세 이상을 포함하여 전환을 추진할 경우 면접심사 등을 실시하여 할 건데, 만약 떨어지신 1분이 결과에 대해 법적다툼이 가능한지 여부, 법적 다툼을 할 경우 외부심사 등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잘못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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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령을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결과 전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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