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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24.03.03

채용시 55세이상이고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적용 여부

59세때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후 2년 1개월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만61세) 무기계약직전환의

예외규정으로(고령자채용) 실업급여를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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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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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2년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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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2년 초과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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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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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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