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세때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후 2년 1개월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만61세) 무기계약직전환의
예외규정으로(고령자채용) 실업급여를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2년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2년 초과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