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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24.03.03

채용시 55세이상이고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적용 여부

59세때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후 2년 1개월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만61세) 무기계약직전환의

예외규정으로(고령자채용) 실업급여를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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