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채용시 만60세가 넘어도 고령친화직종이 아닌 부분의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
기간제 채용시 만 60세가 넘어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요
고령친화직종에 대해 만65세까지로 정년을 정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직종외의 사무 등에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고령친화직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년이 넘은 고령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