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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3.11.09

기간제 채용시 만60세가 넘어도 고령친화직종이 아닌 부분의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

기간제 채용시 만 60세가 넘어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요

고령친화직종에 대해 만65세까지로 정년을 정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직종외의 사무 등에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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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어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합니다. 연령이나 직종에 따른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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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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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채용 직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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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고령친화직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년이 넘은 고령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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