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채용시 만 60세가 넘어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요
고령친화직종에 대해 만65세까지로 정년을 정하고 있으나 고령친화직종외의 사무 등에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어도 기간제 채용이 가능합니다. 연령이나 직종에 따른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채용 직무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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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고령친화직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년이 넘은 고령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