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5 : 5 과실이 나오고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100만원인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의 보상을 받고 5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을 쓸 때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기에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부담을 해야합니다.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인 경우 과실 상계를 하면
50만원을 최대 한도로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여 받게 되나 보통 수리비의 100%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80%정도만 보상을
하게 되며 그 금액이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