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쌍방교통사고시 자동차수리비는 어떻게되나요?
차선변경 접촉사고로 쌍방과실(5:5, 4:6)이 나올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이 5:5 인경우 제차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오고 상대차량이 50만원 나온다고 했을때
어떻게 수리비가 지급되는건가요?? 제 사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바빠서 차량수리를 맡길수없을때 개인적으로 차수리한다하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던데
견적이 100만원나올것 같다 그러면 제과실 50% 제한 50만원을 현금으로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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