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교통사고시 자동차수리비는 어떻게되나요?
차선변경 접촉사고로 쌍방과실(5:5, 4:6)이 나올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이 5:5 인경우 제차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오고 상대차량이 50만원 나온다고 했을때
어떻게 수리비가 지급되는건가요?? 제 사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바빠서 차량수리를 맡길수없을때 개인적으로 차수리한다하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던데
견적이 100만원나올것 같다 그러면 제과실 50% 제한 50만원을 현금으로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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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5 : 5 과실이 나오고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100만원인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의 보상을 받고 5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을 쓸 때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기에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은 부담을 해야합니다.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인 경우 과실 상계를 하면
50만원을 최대 한도로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여 받게 되나 보통 수리비의 100%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80%정도만 보상을
하게 되며 그 금액이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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