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 났을 경우 질문사항을 봐주세요
차대 차로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 100% 과실인정되고 제차는 전손 할 경우입니다.
1. 전손 시 차량가액은 별도로 받나요? 누구한테 받나요?
2. 예를들어 신차가 3천만원이고 전손비가 2천만원이고 동일등급차량이 2천5백만원일경우
제 잘못이 아니어서 차량교체를 해야하는 5백만원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3. 아니면 동일등급차량 2천5백만원을 상대방 100%과실이기에 거기서 부담하나요?
4. 또는 협의를 해서 지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시에는 2가지 방법 중 유리한 것으로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 대물배상의 경우 동일 차종 중고차의 평균값으로 보상이 되며 자차 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가액으로
보상이 되어 2가지 중에 높은 금액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그 금액과 더불어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등록세를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전손 시 차량가액은 별도로 받나요? 누구한테 받나요?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게 되는데요 사고당시의 객관적으로 공인된 중고차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이 될 것이고요 추가로 보상된 가격 기준으로 향후 신차 구입시에 등록 취득세를 보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손인 경우 렌터카비용도 10일한도로 가능할 것입니다.
2. 예를들어 신차가 3천만원이고 전손비가 2천만원이고 동일등급차량이 2천5백만원일경우
제 잘못이 아니어서 차량교체를 해야하는 5백만원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신차가격이 보상의 기준가격이 되려면 신차구입 즉시 사고를 당한 경우에 인정될 것이고요
사고 당한 차량의 중고시세가 기준가격이 될 것입니다.
3. 아니면 동일등급차량 2천5백만원을 상대방 100%과실이기에 거기서 부담하나요?
4. 또는 협의를 해서 지급을 받나요?
===> 3. 4.항에 대하여는 1. 항목 답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전손 시 차량가액은 별도로 받나요? 누구한테 받나요?
--> 전손 시 보험금은 차량등록증상 소유주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2. 예를들어 신차가 3천만원이고 전손비가 2천만원이고 동일등급차량이 2천5백만원일경우
제 잘못이 아니어서 차량교체를 해야하는 5백만원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3. 아니면 동일등급차량 2천5백만원을 상대방 100%과실이기에 거기서 부담하나요?
4. 또는 협의를 해서 지급을 받나요?
--> 전손보험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100%이시면 상대방측에서 대물로 전손처리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리비가 현재 중고시세 이상으로 나오셨을겁니다. 그럼 중고시세 전액을 전손보험금으로 보상 받게됩니다. 단순히 대체 동일등급차량을 구매하시는데 드는 추가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