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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났을 경우 질문사항을 봐주세요
차대 차로 교통사고 나서 상대방 100% 과실인정되고 제차는 전손 할 경우입니다.
1. 전손 시 차량가액은 별도로 받나요? 누구한테 받나요?
2. 예를들어 신차가 3천만원이고 전손비가 2천만원이고 동일등급차량이 2천5백만원일경우
제 잘못이 아니어서 차량교체를 해야하는 5백만원은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3. 아니면 동일등급차량 2천5백만원을 상대방 100%과실이기에 거기서 부담하나요?
4. 또는 협의를 해서 지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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