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법률상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정해저 있으며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이러와 각 견종의 잡종이 있는데요. 이런 견종들은 법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반려견은 법적으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대형견 입마개 착용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거나 입질이 심한 대형 견들은 반려인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을 권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