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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도중에 선임들이 계속 모욕을 하거나 인격 등을 비하해서 어쩔 수 없이 부대 안에서 직접 녹음을 하게 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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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상태에서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여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일대일 대화를 그 상대방으로 녹음하는 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자간 대화를 녹음하면 통비법에 위반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