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도중에 선임들이 계속 모욕을 하거나 인격 등을 비하해서 어쩔 수 없이 부대 안에서 직접 녹음을 하게 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상태에서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여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대일 대화를 그 상대방으로 녹음하는 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자간 대화를 녹음하면 통비법에 위반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