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중이셔서 병원비 및 간병비를 자녀인 제가 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퇴원후에 실비 청구를 하시어 어머니 계좌로 환급을 받으실텐데
만약 돌려 받아야 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된다면
직계비속 증여 한도액 같은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참고로 입원중인 어머니께서 거동이 어려워 본인 계좌를 통해 병원비, 간병비를 처리할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병원비 영수증만 잘 챙기시고, 해당 금액대로 이체받으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