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병원비를 직접 내고 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때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어머님께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중이셔서 병원비 및 간병비를 자녀인 제가 내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퇴원후에 실비 청구를 하시어 어머니 계좌로 환급을 받으실텐데
만약 돌려 받아야 할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된다면
직계비속 증여 한도액 같은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참고로 입원중인 어머니께서 거동이 어려워 본인 계좌를 통해 병원비, 간병비를 처리할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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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병원비 영수증만 잘 챙기시고, 해당 금액대로 이체받으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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