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특징은 등기 입니다
언제부터 누구의 소유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등)는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서 장부(등기부)에 적어서 누구든지 열람하게 하는 것이 <등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토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아니면서 비슷하게 등기하고 저당권설정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입니다.
이것을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 하며 자동차 외에도 항공기, 선박, 공업재단, 광업재단, 중기, 입목 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