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부동산이란 어떠한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준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민법적 용어가 아니고 학술적 용어입니다.
동산 중에 움직일 수 있지만 자산의 분류상 저당권이나 재산권 설립에 대해 등기 등록을 요하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이 있고, 그밖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어업권, 광업권 등이 준부동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 건물의 형태라면, 준부동산은 건물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 가치가 커서 거래상의 안전문제와 세금문제로 인해 관리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등기 또는 등록 해야합니다.
예컨대, 공업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선박, 입목 등이며 저당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준부동산은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수 없으나, 개별법의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갗추면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목에 관한 법룰에 따른 입목,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