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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ParkYiHyeonYoung

ParkYiHyeonYoung

25.09.11

사람 얼굴 사진 초상권 (스마트폰 사진)

스마트폰 질문입니다.

해당 기관 지인 사진은 타기관 아는사람 한테 보내면 초상권 침해 이잖아요.

1. 그러면 아는사람 사진을 보관만 하는것은 괜찮나요? 그래도 초상권 문제 있나요?

2. 그러면 혹시 가족 사진이나 친척 사진은 초상권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25.09.11

    핵심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는 사람 사진을 스마트폰에 보관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상권은 보통 사진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상요할 때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인 소장 목적은 괜찮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진은 보통 성호 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가족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SNS에 올리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가족이나 친척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