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얼굴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허락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그것을 얼굴 사진 보내준 사람에게 "이것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했다고 보여주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범위내에서의 이용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글허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