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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부유한발구지178
부유한발구지178

7년전에 연대보증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돈을 쓴 피고인은 잘도 살고 있더라구요.저는 지금도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이럴때에 피고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피고인이 대부쪽에서 빌려쓴 돈을 제가 다 갚았습니다. 판사님이 얘기하길 피고인에게 구상을 하라고 하더라구요.제 나름대로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쪽에서는 꿈쩍도 안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상금 청구를 통해 받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필요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연대채무자로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자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한 채무에 대한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채무를 가지고 적극 채무의 변제 청구 및 강제집행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므로,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질문자분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라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