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에 연대보증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돈을 쓴 피고인은 잘도 살고 있더라구요.저는 지금도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이럴때에 피고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피고인이 대부쪽에서 빌려쓴 돈을 제가 다 갚았습니다. 판사님이 얘기하길 피고인에게 구상을 하라고 하더라구요.제 나름대로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쪽에서는 꿈쩍도 안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금 청구를 통해 받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필요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연대채무자로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에 대한 구상권자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한 채무에 대한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채무를 가지고 적극 채무의 변제 청구 및 강제집행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므로,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질문자분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이라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