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300만원 땡겼는데
제가 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갚지를 않아서 민사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월 7일이 두번째 재판입니다.
돈 빌린 사람은 재산도 없고 제가 갚아야 할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채무를 부담하실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등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면 보증채무자로서의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이자약정이 있었는지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지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선 것으로 이에 대해서 주채무자가 미변제인 경우에는 본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보증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대응할 만한 사항은 특별히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채무자인 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채권자는 질문자분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권자에게 변제한후 주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