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한테 아는지인이 돈을빌려 재판까지?
아는 지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300만원 땡겼는데
제가 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갚지를 않아서 민사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월 7일이 두번째 재판입니다.
돈 빌린 사람은 재산도 없고 제가 갚아야 할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채무를 부담하실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등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면 보증채무자로서의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이자약정이 있었는지 등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지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선 것으로 이에 대해서 주채무자가 미변제인 경우에는 본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보증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대응할 만한 사항은 특별히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주채무자인 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채권자는 질문자분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권자에게 변제한후 주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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