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회사 인사노무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2월 31일 퇴직한 직원 a, b가 있는데
a는 환급 / b는 추가징수가 있는 건입니다.
해당 환급금 / 추가징수금 관련하여 연말정산할 때 4대보험 금액을
적용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때 추가징수되는 세액 또는 환긊되는 세액은 4대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임으로 근로소득에의 추가징수 또는 환급
세액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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