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회사 인사노무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2월 31일 퇴직한 직원 a, b가 있는데
a는 환급 / b는 추가징수가 있는 건입니다.
해당 환급금 / 추가징수금 관련하여 연말정산할 때 4대보험 금액을
적용해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