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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비둘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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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퇴직 후 2월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2월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4월에 4대보험 정산이 되죠.

12월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해당 퇴직자도 2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퇴직자 4대보험 정산도 4월에 반영되나요?

정산 분에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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