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2월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2월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4월에 4대보험 정산이 되죠.
12월에 퇴직자가 발생하면, 해당 퇴직자도 2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그럼 퇴직자 4대보험 정산도 4월에 반영되나요?
정산 분에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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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12월 퇴직자는 건강보험 상실신고하면 바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전에 퇴사자의 경우에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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