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12월 31일 퇴직자가 a, b에 대하여, 직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퇴직자(정년퇴직자) a. 12월 급여 전부 12월 21일 지급 완료(선지급)
-> 저희 측에서 퇴직자에게 자료를 받아 재직자 연말정산하듯 처리해줘도 될까요?
퇴직자(중도퇴사자) b. 12월 21일 ~ 12월 31일 급여에 대하여 익월 21일 급여 지급 예정
-> 근무기간이 짧아(6개월 이내)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중도정산으로 처리해도 될까요?(원천세 코드 중도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