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모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12월 31일 퇴직자가 a, b에 대하여, 직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퇴직자(정년퇴직자) a. 12월 급여 전부 12월 21일 지급 완료(선지급)
-> 저희 측에서 퇴직자에게 자료를 받아 재직자 연말정산하듯 처리해줘도 될까요?
퇴직자(중도퇴사자) b. 12월 21일 ~ 12월 31일 급여에 대하여 익월 21일 급여 지급 예정
-> 근무기간이 짧아(6개월 이내)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중도정산으로 처리해도 될까요?(원천세 코드 중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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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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