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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01.04

12월 31일자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모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12월 31일 퇴직자가 a, b에 대하여, 직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퇴직자(정년퇴직자) a. 12월 급여 전부 12월 21일 지급 완료(선지급)

-> 저희 측에서 퇴직자에게 자료를 받아 재직자 연말정산하듯 처리해줘도 될까요?

퇴직자(중도퇴사자) b. 12월 21일 ~ 12월 31일 급여에 대하여 익월 21일 급여 지급 예정

-> 근무기간이 짧아(6개월 이내) 별도의 연말정산 없이 중도정산으로 처리해도 될까요?(원천세 코드 중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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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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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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