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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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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후원금 받는건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유튜브 거쳐서 직접 후원 받는것이 아닌

자기 계좌를 써놓고 후원금을 직접 받는 경우도 많던데

그런건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사업소득으로 따로 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안걸리면 안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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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계좌후원이나 별풍선과같은 재화의 후원 역시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며 유투브와 같은 미디어컨텐츠는 사업장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역시 신고 납부 대상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활동을 통해 받은 후원금은 사업소득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