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갱신이 되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열람을 하려고했는데 이렇게 뜨는데요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유효한 임대차 기간이 아니라고뜨는데 뭔가 제가 실수한게 있나요? 확정일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점유하고 있으면서 확정일자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된상태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또 2년동안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