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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전세 묵시적갱신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기간?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전세 묵시적갱신을 되었습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첨부한 사진을 보면 빨간동그라미 해놓은 임대차기간이 올해기준으로 끝나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놔둬도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했는데 나오지않아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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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4.02.04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은 효력을 상실 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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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26. 1. 1일까지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데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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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간에 전출나가지 않는이상

    묵시적갱신일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으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변경시 증액분을 따로 확정일자를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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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상이에 두분다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봅니다

    이계약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2년후에 재계약서 다시쓰거나 또 통보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것이고 임차인이 이사 계획이 있으면 통보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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