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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 대항력은 효력을 상실 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26. 1. 1일까지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데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간에 전출나가지 않는이상
묵시적갱신일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으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변경시 증액분을 따로 확정일자를받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상이에 두분다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봅니다
이계약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2년후에 재계약서 다시쓰거나 또 통보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것이고 임차인이 이사 계획이 있으면 통보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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