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이 동일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첨부한 사진을 보면 빨간동그라미 해놓은 임대차기간이 올해기준으로 끝나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놔둬도되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했는데 나오지않아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