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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22.10.15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연말정산 올해 처음으로 할것 같은데 알아보던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더라구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슷한듯 다른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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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전단계에서 차감하는 것이 소득공제로서 절세효과는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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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액 계산을 간단히 말하자면, 하기처럼 이루어지는데 소득에서 차감되면 소득공제, 세액으로 공제되면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론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하게만 기재하였으니 참고목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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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다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액 x 세율. 만큼 절세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그 세액공제액 자체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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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액계산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공제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전 차감되는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이 적용된 후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소득자는 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이 적용되기 전 금액에 대해 세율만큼 세액을 감면받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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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줍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하여져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세액공제액 그대로가 납부세액에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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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더퍼스트 세무회계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단계를 말합니다. 즉 전체 수익에서 차감해주는 비용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확정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된 뒤 해당 세액에서 차감되는 공제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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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공제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 자체가 세부담 감소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소득공제 전액이 세부담 감소효과가 없고, 소득공제에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10만원을 받는다면 본인의 소득세가 10만원 감소합니다.

    반면 소득공제 10만원을 받는다면 10만원 전체가 소득세 감소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10만원에 본인의 소득세율 (6% ~ 45%)를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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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라 함은 과세표준 전단계에서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즉 소득공제 300만원이라 하면 300만원 x 세율 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고,

    세액공제 300만원은 세액 자체를 300만원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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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전에 소득에서 공제하는것이고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2~15% 정도의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공제해줍니다.

    소득이 높아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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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에서 공제를 해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1,000만원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바로 차감이 되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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