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에서 공제를 해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1,000만원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바로 차감이 되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