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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5일 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1월이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것인지 궁금하네요.

차이가 먼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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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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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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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다음의 예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이 1,000원이고, 세율이 1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100원, 세액공제 10원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100원은 소득에서 100원을 공제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은 900원이 되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과세표준이라고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10%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90원이 나오는데 이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10원을 반영하여 80원이 납부할세액이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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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액은 소득에 세율을 곱한 후의 금액이므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이전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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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연봉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이며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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