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제 받는 조건을 여기저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는 말이 나오네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로직을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진 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전단계인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공제를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후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과세표준을 낮춰주므로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액 등을 공제하는 것
2. 세액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액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항목이어서, 감소된 소득 x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어떻게보면 정액 느낌의 공제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그 자체가 세액 감소효과가 있으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대상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10만원은 소득세가 10만원 감소합니다.
반면, 소득공제 100만원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이 감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절세효과는 소득공제 x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을 모두 구한 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68220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