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축의금 부의금 공제 한도

종소세에 사업 관련 축의금이나 부의금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당 2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건당이 아닌 전체 금액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당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으며,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한도로 산정됩니다.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12개월이며, 수입금액 기준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0.2%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20만원까지 증빙없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접대비전체 한도는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입니다. 이외의 기업은 연 1,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