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이하 경조사비(접대비)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적용해주잖아요? 그렇가면 초과되는 부분에는 인정을 아예 해주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회 경조사비로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회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증빙 없이도 접대비에 해당하여 접대비 한도 내라면 비용처리가 되지만, 1회 20만원 초과 접대비는 초과금액만이 아닌 해당 접대비 전체가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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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20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는 전액 손금 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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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만원 이하 경조사비(접대비)의 경우에도 비과세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 손금/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20만원을 초과 하면 지출액 전액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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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만원 초과 경조사비에 해당할 경우 전액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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