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보유중입니다.이계좌만기는언제인가요?
IRP계좌를 보유중입니다. IRP계좌 만기는 언제이며, 만기시 일시불로 인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avard입니다.
IRP 계좌는 55세가 되면 만기가 됩니다.
만기 시에는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퇴직 시점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연금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금일시금**
연금일시금은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연금**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IRP 계좌 중도해지**
IRP 계좌는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손실과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손실**
IRP 계좌는 투자상품을 통해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IRP 계좌는 중도해지 시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장기적인 퇴직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