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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5

IRP 계좌를 보유중입니다.이계좌만기는언제인가요?

IRP계좌를 보유중입니다. IRP계좌 만기는 언제이며, 만기시 일시불로 인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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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Havard
    Havard23.11.05

    안녕하세요. Havard입니다.

    IRP 계좌는 55세가 되면 만기가 됩니다.

    만기 시에는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퇴직 시점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연금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금일시금**


    연금일시금은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연금**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IRP 계좌 중도해지**


    IRP 계좌는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손실과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손실**


    IRP 계좌는 투자상품을 통해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IRP 계좌는 중도해지 시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는 장기적인 퇴직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