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중 IRP가 무슨뜻인지 알려주십시요
퇴직연금중 IRP가 무슨뜻인지 알려주십시요? IRP는 활용할수 있는 용도가 있는건지? 일반개인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IRP계좌에 퇴직금, 퇴직연금, 추가적립금 등을 입금하여 퇴직 후에 인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보통은 퇴직시에 개설해서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 의 약자이며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해지하여 퇴직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해지를 선택한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일반개인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IRP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IRP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와 함계로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습니다. IRP에 있는 돈을
개인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즉 개인퇴직연금이란 의미입니다.
최근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이제부터 퇴직금은 모두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둘 경우 과세이연으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래 적립해둘 수록 추후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은 퇴직금을 찾기 위해 IRP 계좌를 해지할 때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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