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즉 개인퇴직연금이란 의미입니다.
최근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이제부터 퇴직금은 모두 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둘 경우 과세이연으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래 적립해둘 수록 추후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은 퇴직금을 찾기 위해 IRP 계좌를 해지할 때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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