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요건에 해당시에는
매년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소득으로서 매년 1월분 국민연금을 국민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국민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직장 퇴직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지역 국민건강보험 대상자로
별도로 가입을 하거나 다른 국민연금 가입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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