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ㅡ국민연금문의입니다ㅡ
안녕하세요 친구가국민연금도세금을공제한다는데맞는이야기인지요 저도2년후에연금을받아야하는데 월130정도받을수있을것같은데 세금을내야되나요 납부는1988년도부터납부했어요 중간에납부안한5년이있습니다ㅡ노령연금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입한
이후에 일정 연령에 다다른 경우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 개인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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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세 대상 연간 수령액이 760만원보다 적으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간 수령액이 1천만원은 10여만원, 2천만원은 60여만원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부과 되어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당연히 세금 떼고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세금이라는게 근로소득 등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도 일정금액의 세금이 떼이고 수령을 하게 됩니다.
2.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초연금도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월액이 소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책정 여부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조건은 아래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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