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입한
이후에 일정 연령에 다다른 경우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 개인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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