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한쪽 근로자가 배우자가 그 스스로(배우자의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내가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부양가족도 비슷하게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해당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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