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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도롱이100
배고픈도롱이10023.02.0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의료비합산여부 가능한지 궁금해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각각 소득공제 신청하는데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수있나요? 딸린 부양가족도 포함 햇니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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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한쪽 근로자가 배우자가 그 스스로(배우자의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아내가 아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부양가족도 비슷하게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해당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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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유일하게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이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몰아준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의 자에게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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