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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3.15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과다제출 가산세?

사업소득자 한사람을 과다신고하여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두개모두 큰금액으로신고들어가서

수정신고할때 금액이줄어들어도 두

지급명세서모두가산세가있나요?몇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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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과다지급한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과다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1%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5%

    2.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 서면법규과-393, 2013.04.08]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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