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한사람을 과다신고하여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두개모두 큰금액으로신고들어가서
수정신고할때 금액이줄어들어도 두
지급명세서모두가산세가있나요?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과다지급한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과다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1%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5%
2.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 서면법규과-393, 2013.04.08]
당초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과다기재분에 대하여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