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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293
향기로운꿀벌29324.03.03

3.3% 사업소득 과다 신고를 수정할 경우 가산세 문의

3.3%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Q1) 원천세 수정신고시 가산세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나요?

Q2) 가산세가 있다면 각각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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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금액이 잘못된 것이어서 가산세는 있을 수도 있어보이는데,

    https://m.blog.naver.com/olol3ol/222154373626

    위의 내용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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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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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시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 원천세 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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