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Q1) 원천세 수정신고시 가산세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있나요?
Q2) 가산세가 있다면 각각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금액이 잘못된 것이어서 가산세는 있을 수도 있어보이는데,
https://m.blog.naver.com/olol3ol/222154373626
위의 내용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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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시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 원천세 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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