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중 3,000,000원 정도의 노트북을 구매하고 고정자산 등록하여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해당 물품의 품절로 인해 10월 1일 결제 취소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 때 그 금액만큼 -하여 고정자산 등록하고 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