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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카멜레온242
안녕하세요.
9월 중 3,000,000원 정도의 노트북을 구매하고 고정자산 등록하여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해당 물품의 품절로 인해 10월 1일 결제 취소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이번 부가세 신고 때 그 금액만큼 -하여 고정자산 등록하고 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므로 10월(7~9월 매출/매입분)에 신고하신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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