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2기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환급받을게 있어서 개인은 원래 신고안한다고 하는데 9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서야 7월 8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할게 있어서요...
이럴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과소신고가산세(정확히는 초과환급가산세) 가 발생할거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발생하겠네요
다만 오늘 신고한다면 아직 기한이 얼마 안지나서 초과환급가산세는 감면이 많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