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2기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환급받을게 있어서 개인은 원래 신고안한다고 하는데 9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에서야 7월 8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할게 있어서요...
이럴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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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과소신고가산세(정확히는 초과환급가산세) 가 발생할거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발생하겠네요
다만 오늘 신고한다면 아직 기한이 얼마 안지나서 초과환급가산세는 감면이 많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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