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초과 금액 중 1억원까지 10%세율로 과세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합니다. 예를들어 성인자녀에게 1억 2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하고,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 679만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2천만원, 5천만원) 내에선 적극적으로 증여 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